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사실상 임기 중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유가 헌법 84조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조항이므로 이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했다. 당선자와 달리 현직 대통령은 궐위 시에만 후임자 선거를 규정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재판은 총 5건인데 그 중 2건이 사실상 임기 중 중단됐다. 서울고법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등 3건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