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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명 부동산’ 오광수, 인사검증 책임질 수 있나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아내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친구에게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되돌려받기로 약정한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 해당 부동산은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12년 이후 2015년 퇴직할 때까지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누락됐다. 이는 부동산실명제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오 수석은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며 문제를 시인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중책을 맡는다. 게다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로 이관됐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가 다시 민정수석실로 돌아왔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할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오 수석이 책임지게 된다는 의미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검증 항목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두 법을 위반한 오 수석이 그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채 인사검증을 맡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인사검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인사가 시작 단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아직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오 수석은 그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위치에 있다. 만약 오 수석이 해당 사실을 솔직히 밝히지 않았다면, 본인이 인사검증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며 이는 중대한 문제다. 반대로 이 사실을 밝힌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됐다면, 앞으로 다른 고위공직자 검증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차명 의혹으로 인해 도덕적 타격은 물론 인사검증과 사정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던 전례가 있다. 오 수석 본인이 문제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이상 새정부에 부담을 안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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