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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서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한 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조하고,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열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30여 년 가까이 싸우고 있다. 1998년부터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고 배은심 여사 등이 앞장서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 배상을 위한 싸움에 나섰다. 1년 넘는 투쟁을 통해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국가의 위법을 인정하는 ‘배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보상이었다.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공로자는‘국가유공자’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및 행불자·부상자 등은 ‘민주유공자’로 예우 되고 있다. 하지만, 이한열·박종철 열사는 ‘민주유공자’가 아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민주열사들과 다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나서 국회 앞 피켓 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법안은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당헌 전문에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명시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라고 왜곡하면서 법 제정을 계속 반대했다.

11일 현재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가족 등이 벌이고 있는 국회 앞 피켓 시위는 1440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12.3 내란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했다. 시민이 싸웠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비롯됐다. 민주유공자법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다. 늦지 않게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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