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차 법원 폭동 부추기는 김용현의 발악

내란수괴 윤석열과 2인자 김용현. ⓒ뉴시스

12.3 내란을 적극적으로 모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당일인 23일 구속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가히 충격적이다. 김용현은 “법원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때, 국민들은 법원의 불법에 직접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국민항쟁사건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무력화와 정치인 사살을 계획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사법부에 대한 2차 테러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김용현을 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확실해졌다.

김용현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이유는 이것 외에도 차고 넘친다. 최초 사건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단이 나왔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 실행, 정치인 사살 시도 등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았는가.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용현을 격리해서 국민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들이다.

이미 국민들은 지귀연 재판장의 뜬금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이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다니고, 거주지 주변을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PTSD에 시달려야 했다. 지귀연 재판장과 공소유지 검사들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내란의 공포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의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장과 검사들은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합작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운신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대신 조건을 부여하는 보석 석방의 형태를 띠었지만,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직접적인 물리적 제한 수단인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과 공범들에 대한 회유 시도, 정치적 선동 등 물리적 활동 범위를 넓혀줬다. 윤석열에 이어 내란 2인자의 운신마저 자유롭게 해준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은석 특검팀이 시급하게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구속기간 연장 절차를 밟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특검팀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나, 오는 7월 초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내란 공범 군수뇌부들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군검찰과 추가 기소 협의를 시작한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절차다.

이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조은석 특검팀과 사법부의 즉각적인 선결 과제다. 이를 통해 내란 종식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김용현 구속 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23일 오후 김용현 구속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오전에는 김용현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김용현이 내세우는 절차적 형식론에 절대 휘둘려선 안 된다. 김용현은 구속 심문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따라 구속 심문 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척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기피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된다. 그러나 김용현 사건에서는 인정될 만한 제척 사유가 없다. 김용현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준비기간에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성립하지 않는다. 특검법상 준비 기간은 ‘2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20일을 준비 기간으로 다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물리적인 준비를 이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특검이 수사 행위를 시작하면 준비 단계에서 수사 개시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다.

나아가 김용현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소한 이 사건에서는 그것보다 사안의 경중에 다른 고려와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의 차단, 사회 혼란의 최소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김용현이 서부지법 테러를 국민항쟁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원 불법에 대한 저항”을 언급한 것을 법원은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