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내란 사태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런 혐의들은 그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윤석열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계엄 이후 야당 의원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10월의 무인기 투입이 "V(윤석열) 지시라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녹취록에는 "V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북한은 "전쟁 날 수 있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재발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도리어 반겼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역대의 군사독재자들도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쳤지, 실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 삶의 터전을 잃었을 지도 모른다.
유사한 정황은 이미 나온 바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특검의 필요성을 새삼 웅변한다. 특검은 외환죄 혐의 규명에 대해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