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민중의소리
참여연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지배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첫걸음이 될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3일 참여연대는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던 합산 3%룰 강화 등의 내용까지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생 개혁을 위한 추가 입법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상법 개정의 장애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정작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은 제외되어 의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독주주권 도입,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자사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 수준을 낮추거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배당소득분리과세와 연동하려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상법 개정을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총수일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후퇴를 지양하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상법 추가논의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 등 더 나아간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들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