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외환 혐의는 조사할 양 많이 남아 범죄사실에 미포함”

내란특검 2차 대면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이 약 3주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 들어있는)추가적인 죄명도 있는데, 대표적 죄명 3개만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관련 범죄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어서 혐의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입장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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