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9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1심 무죄 선고에도 군검찰이 항소해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공식 이첩 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결정을 발표한 뒤, 곧바로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접수했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결되고 박 대령의 무죄 판결도 확정된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촉구해 온 군인권센터는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다.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