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1인당 10만원 지급 판결

105명 민사소송 내 승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민들 소송에 법원이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인 원고들은 피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시민 10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공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 신고액은 79억 9,11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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