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특혜 접견’하며 시간 보낸 윤석열…“구속 중 접견 시간만 395시간”

민주당 3대특검 특위 “특검 수사 대상자들과도 접견, 진술 세미나하나”

지난달 18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07.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특검 특위)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3대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전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확인한 내용 등을 밝혔다. 

3대특검 특위는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 인원은 348명이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3대특검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구속기간인 지난 1월 16일~3월 6일까지 49일간 151회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다. 2차 구속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기록만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56명을 접견했고, 접견 횟수는 40회에 이른다.

3대특검 특위는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나”라며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3대특검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접견 과정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된 이들과 만난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은 물론,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강 전 비서실장이 접견을 신청한 것은 7번에 달했다.

3대 특검 특위는 “국회의원 및 당시 비서실장 및 제1부속실장과의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접견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7월 24일에는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받은 인물이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채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며 “내란과 채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3대특검 특위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초과한 접견이 이뤄진 점 ▲변호인 접견 횟수가 하루에 5~6명에 달하는 점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점 ▲특별 접견 횟수가 규정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정 당국이 이를 허가한 점 등을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특혜”라고 비판했다.

3대특검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을 향해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며 “또한 특별 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 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조사 거부 등의 법 위반 및 구치소 내 특혜 접견에서 시작된 증거인멸과 진술 세미나 등 내란과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기간 중이 이뤄진 접견 기록 등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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