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때문에 속옷 바람? 윤석열 측 주장 단칼에 일축한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최순실 체포영장 받아 강제구인한 거 알고 있어…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있던 경위에 대해 “너무 더워서 수의를 벗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특검팀은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직접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검보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국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했다”며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두 곳에서 같은 의견으로 얘기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체포 저항의) 의사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정례 브리핑 직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에 반박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고, 이는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일각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에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특검보는 “그 법률은 현재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것이고, 저희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된 것이다.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밖에 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100번을 양보해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위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며 “물리력으로 이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특검보는 지난 2017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다”며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하기도 했다. 당시 최 씨가 끌려 나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그동안은 체포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들은 순순히 응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저희는 일단 김건희 씨 소환 부분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7일이라는 시간이 하루 더 남아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의 유효기간이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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