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근거 공개 거부한 검찰, 대법원도 “공개하라” 판결

참여연대 “윤 감싸고 언론 탄압한 검찰 수사에 법원이 제동, 즉시 예규 공개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자료사진) 2022.06.03 ⓒ민중의소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예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히며, 검찰을 향해 즉각 예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전날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시기인 지난 2023년, 윤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정되는데, 명예훼손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의 권한 밖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은 대검의 비공개 예규를 수사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비공개 처분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이제 검찰은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예규 공개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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