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밝힌 한덕수의 계엄 ‘적극 동조’ 정황들…“손가락 세며 국무회의 정족수 확인도”

“한덕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성공할 거라 생각해 적극적으로 행동”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민중의소리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특검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죄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동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데에서 비롯됐다”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CCTV 영상과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태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4명이 필요하다’, ‘1명 남았다’는 의미로 손가락을 세며 국무위원 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후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직원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참석은 했으니 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서명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문건을 두고 나가자, 이를 한 전 총리가 수거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두고 계속 논의하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음에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은 건의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국무조정실장이 ‘빨리 해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으나 한 전 총리는 “기다리라”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 먼저 불려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고 그곳에서 포고령을 받았다”며 “포고령 내용은 너무나도 위헌·위법한 내용이고, 내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감행하려는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의견을 받아봐야 된다’고 본인은 진술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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