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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7년만의 검찰청 해체, 정교한 업무 분장으로 전환비용 최소화해야

당정이 7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된다. 공소제기·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권한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건 자유주의 정치에서 교과서적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긴 힘들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각기 자신들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어느 것이 반드시 더 낫다고 보기도 힘들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조직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검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권력과 기득권층의 잘 드는 '칼'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 이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검찰 스스로의 권력기관화에 의해 왜곡됐다.

'윤석열 검찰'이 권력기관을 넘어 정치세력이 된 것은 그 정점이었다. 심지어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불거진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이 여전히 반성할 기미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가 됐다.

검찰의 특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 밑에 편재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법무부-중수청-공소청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해 반발하겠지만 이 역시 자업자득일 것이다.

남은 문제는 있다.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건 상당한 전환비용이 드는 일이다. 당장 기소를 담당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중수청-공수처-국가수사본부로 나뉘는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정교한 업무 분장을 통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의 개혁 기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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