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지키는 어르신들, 아동안전지킴이 410명 증원

잇따른 아동 약취·유인 사건에 경찰 “촘촘한 치안망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모습 ⓒ경찰청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안전을 지키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아동안전지킴이를 410명 증원해 총 1만1221명을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들은 단순한 순찰 요원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세종에서는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권유하던 여성을 발견한 지킴이가 즉시 신고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켰고, 올해 3월 경기 수원에서는 놀이터에서 목에 이물질이 걸려 울던 학생을 발견해 곧바로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이를 구조했다.

4월 경북 구미에서는 호미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하던 노인을 발견해 사건 해결에 기여했고, 5월 강원 춘천에서는 순찰 도중 칼을 들고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남성을 발견해 즉시 112에 신고, 피의자 검거로 이어지게 했다. 길을 잃은 초등학생을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하거나 주취자가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킨 사례도 곳곳에서 보고됐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 제33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은퇴 인력을 선발해 하루 3시간가량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인력을 뽑으며,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 인근에서 활동 중인 김모 어르신은 “최근에는 낯선 사람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증원을 계기로 지킴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경력자를 우대해 선발하고, 약취·유인 사건 대응 등 수시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세밀한 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라며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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