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에 “징계사유 있다 판단 어려워”

“수사기관 조사 후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사진. ⓒ뉴스1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술집에 대한 현장 조사,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의 진술 청취, 술집 사장의 진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술자리의 동석자들은 변호사 두 명이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한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나던 사이였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이들에게 연락해 1차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비 15만 5천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밝혔지만,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에 2차로 A변호사가 평소 가던 술집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 속 장소다.

민주당이 19일 오후 공개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증거 사진 ⓒ민주당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2차로 이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듣지 못했으며, 해당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에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룸살롱 같은 곳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전했다. 또한, 술집 내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도 이러한 진술 취지에 부합했다고 부연했다.

세 사람은 술이 나오기 전 종업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이 1병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는 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다. 이 자리의 술값은 A변호사가 냈다고 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었다.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보를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의 술집에서 동석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낸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