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07.02 ⓒ민중의소리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검찰청 해체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기소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이날 오전 민 특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