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 뉴시스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당직 법관이 맡아 24시간 이내 결론을 내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체포된 것은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리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누락하거나 과장된 보고서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 영장을 집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로, 법원 결정이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호소일 뿐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