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미 현지서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두고 첫 연방 소송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이날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WSJ는 소장을 인용해 “미국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재정 조달권(Power of the Purse)’을 트럼프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원고 측은 “이번 인상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규정한 의견 수렴 등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와 비자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로이터통신은 “업계는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돼 정보기술(IT), 의학, 공학 등 전문 분야의 외국 인력을 미국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기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H-1B 비자 인상 조치를 둘러싼 첫 연방 법원 제소로,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행정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부는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피소된 상태”라며 “대부분의 소송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의회 권한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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