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과실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에서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대인 과실을 이유로 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는 2020년 765건, 2021년 893건으로 연평균 829건이었으나, 2022년 800건, 2023년 1,153건, 2024년 1,412건으로 연평균 1,133건을 기록하면서 293건 증가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가입이 거절된 ‘임대인 보증금지’는 2020년 181건, 2021년 117건으로 연평균 149건에서 2022년 183건, 2023년 141건, 2024년 136건 등 연평균 15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임대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 빌라와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조성한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에 보증금을 받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가입이 거절된 ‘미등기 목적물’도 2020년 111건, 2021년 117건 등 연평균 114건에서 2022년 163건, 2023년 306건, 2024년 160건 등 연평균 210건으로 늘었다.
또한,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의 경우 2020년 468건, 2021년 427건, 2022년 373건, 2023년 391건, 2024년 386건 등 2,045건이 발생했다. 선순위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는 2020년 115건, 2021년 125건, 2022년 150건, 2023년 104건, 2024년 144건 등 63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복 신청하는 등 임차인 과실로 가입이 거절된 사례는 2020년 이후 2,705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1만 2,026건 중 22.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박용갑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박 의원은 매년 2천 명 이상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돼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해, 보증 가입 신청을 할 때 이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보증 심사 기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의 계좌로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