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 입장문’에 손솔 “핵심은 과로사 인정 거부와 법적 책임 회피”

“지문인식기 오류로 고인 근로기록 확인 못해? 편리한 핑계”

손솔 진보당 의원 자료사진. 2025.10.28 ⓒ민중의소리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LBM)’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20대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강관구 LBM 대표가 입장문을 게재하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입장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따져 물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사과문을 읽어보고 참 많은 의구심이 들었다”며 사측의 설명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런던베이글 인천점 주임으로 일하던 20대 청년 정모(26)씨는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공개된 고인의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80시간 일했고, 사망 전 2~12주에도 한 주 평균 58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된 업무 시간 외에도 퇴근 후 서류 업무를 하거나 휴무일에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인의 과로사를 부인하며 유가족의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날 공식 강관구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자세를 바짝 낮췄다. 다만 과로사 여부에 대해선 “회사가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의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손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입장문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손 의원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라며 “고용노동부 기준상 사망 직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고인은 37% 증가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문인식기 오류로 고인의 근로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엔 “편리한 핑계”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록·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기기 오류를 방패막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회사 명의의 공식 입장을 통해 보안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출입을 관리하는 지문인식기를 지난 7월7일 설치했으나, 뒤늦게 오류가 확인돼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또 사측이 입장문을 통해 고인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 ‘근무시간 외에도 회사를 위해 헌신’ 등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과로를 마치 개인의 자발적 선택인 것처럼 묘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고인은 주임으로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는 홀이었지만 사실상 매장 책임자처럼 일했고, 직원 채용·교육·배치와 근무 스케줄 작성 등 관리업무까지 수행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사측이 고인이 일한 지점이 신규 오픈 업무 특성상 준비과정에서 업무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홀 파트 기준 1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해 지원했다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손 의원은 “55평 규모 매장에서 하루 6천개 빵이 팔리고 직원 40명이 일하는데, 관리자급은 단 3명이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라고 하지만, 고인은 입사 14개월 동안 지점을 4곳이나 거치며 업무에 시달렸습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의 산재 신청에 대한 비협조적인 행태를 “담당 임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넘어가려는 사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었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마치 개인 일탈인 것처럼 처리한다”면서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회사는 근로시간 입증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사측이 내부 시스템 전면 재점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한 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실질적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적정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핵심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전형적인 법적 방어용 사과문으로 보인다”며 “감성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과로사 인정 거부와 법적 책임 회피다.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직원이라면 과로 사실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에 협조하며, 구체적인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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