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주최 혐중시위 모습. 2025.10.03 ⓒ뉴시스
경찰청은 30일 “외국·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집회·시위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와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초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후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혐오 집회 대응체계’를 공식 확정했다.
신고부터 수사까지 단계별 ‘혐오집회 대응체계’
경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집시법」상 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집단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진을 제한하고,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될 때는 잔여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혐오성 발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적극 배치하고, 경고 방송을 반복 송출한다. 경찰은 외국인이나 상인, 시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 즉각적인 경찰력 투입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동조치나 해산명령을 실시한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및 친윤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대하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집회 이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과 수사를 강화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 혐오 발언으로 타인에게 불안을 조성하거나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진 등은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 고소·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중소상인의 영업 방해 등 피해가 확인될 때도 CCTV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허위정보·왜곡에도 강력 대응… 표현의 자유 넘어선 범죄”
경찰은 혐오 집회와 연관된 허위정보나 악의적 왜곡에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해 온라인상 혐오 선동과 거짓 정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오와 허위정보가 결합하면 사회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왜곡과 선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혐오표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해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마1356)을 근거로,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인종·국가·종교 등을 이유로 한 모욕행위를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혐오표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해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마1356)을 근거로,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인종·국가·종교 등을 이유로 한 모욕행위를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을 전국 경찰에 신속히 전파해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인과 시민이 모두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오표현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외국인을 향한 차별과 불법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모든 외국인과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며 “혐오와 차별이 설 자리를 없애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