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년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늘었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행 수법의 온라인화와 비대면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251건, 4,004명을 검거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를 올렸지만, SNS를 중심으로 한 신·변종 범행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4,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9건)보다 68% 증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미등록 대부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 신·변종 수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 대부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불법 이용 등 새롭게 금지된 행위들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이용중지 요청하고,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의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법은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의 처벌기준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나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 이자를 받은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수사성과에 대해 특진과 성과보수 등을 적극 추진해 단속의 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지만,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