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과의 공모 정황, 충분히 소명됐다고 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후 4시경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소집했다가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했고, 다시 국회로 수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당사로 바꾸었다.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당시 야당 의원 대다수가 계엄군의 통제를 뚫고 담을 넘어 국회로 향하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국회로, 일부는 국회 통제를 이유로 당사에 모였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 대표가 직접 말씀해달라”는 글이 여러 번 올라온 사실이 추후 드러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밤 10시 56분)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밤 11시 12분), 윤 전 대통령(밤 11시 22분)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공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공모를 입증할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추 의원은 이튿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조서 열람에만 약 10시간 35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은 당시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내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다. 이를 접수한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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