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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호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란방조 여부 밝혀내야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의원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와 당사로 나뉘어 움직였고 결국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같은 시각,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오갔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 통화가 ‘계엄 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나흘 전,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독대한 적이 없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대통령 관저 출입 기록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이러한 정황만 살펴봐도 추 의원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방조했는지 규명하는 데 있어 추 의원 구속 여부는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혐의를 받는 자당 원내대표를 감싸며 수사를 흔드는 태도는,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것이다. 내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이다. 최근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국민 사이에는 사법부가 내란 조력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불신이 퍼지고 있다. 만약 추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내란 수사 방해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고, 법치의 근간은 심각한 불신과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이번만큼은 국민의 눈과 역사의 법정 앞에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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