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위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켜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프랭크버거’ 본사 ㈜프랭크에프앤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랭크버거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고, 포크·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로부터 강제 구매하도록 했다. 심지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피해 점주 6명의 분쟁조정 요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 제재로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분쟁 중재를 넘어, 지방정부가 나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실질적으로 바로잡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프랭크버거뿐만 아니라 도는 ‘이차돌’ 본사 ㈜다름플러스의 ▲허위 수익정보 제공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게 했으며, ‘맘스터치앤컴퍼니’의 점주단체 활동 이유 가맹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처분을 이끌어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 이차돌, 맘스터치 모두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질 제재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대응으로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거래질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대리점·하도급·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031-8008-5555), 이메일(fairtrade@gg.go.kr), 경기도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