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11.04 ⓒ민중의소리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관해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야당과)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게 되면 13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본회의 일정이 야당과 협의되고, 국회의장이 (일정을)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말"이라며 "가변성은 있다"고 전제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이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여당과 진보 성향의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3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일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지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와 달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추 의원이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한 뒤 집결지를 본회의장이 아닌 곳으로 연이어 공지한 것이 알려지면서 추 의원이 '내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구속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알려지자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정작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