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 ⓒ뉴스1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직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려는 국민의힘에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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