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지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범죄자를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서 합당한 형벌이 선고되어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판사의 결정 아니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양형이 늘어나는 경우를 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을 두고 일부 법리적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데 따른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찰청이 입장을 바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장관 취임 이래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항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얘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판결을 보면) 오히려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며 "(특정인을) 봐주려는 구형을 해서 법원에선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일반적 사건의 경우 구형의 절반 이상 정도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으니까 (그에 비춰보면) 그다지 문제 되지 않아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꾸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최종 결론이 양형 아니겠나.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항소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겠나, 저는 나름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 추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애초 검찰이 요청한 추징액은 총 7,814억 원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추징을 명령한 액수는 총 473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범죄수익환수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일부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7천억 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계속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갈 경우 정치적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항소 시한이던) 그날 오후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하거나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초 수사 때부터 많은 말이 있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선 그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검사와) 양형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고, 당시 검사가 유동규 본부장을 불러서 24시간이나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가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위증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을 바꾸는 등 사실상 '침대 축구'를 했다면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추징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은 피고인들만의 항소로 열릴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의 일부 피고인의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 법원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징역 8년), 김만배 씨(8년), 남욱 변호사(4년), 정영학 회계사(5년), 정민용 변호사(6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중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량인 7년과 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는 모두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