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진스, 항소 포기했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입장 밝혀…“멤버들 선택 존중하고 지지”

뉴진스 ⓒ어도어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서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히고, 이어서 같은 날 민지·다니엘·하니도 같은 날 어도어 복귀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자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나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1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서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면서 "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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