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 ‘10분 차단’으로 범죄 방지… 통화 도중 끊기며 피해 막아

11월 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긴급차단’ 시행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canva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적 시간’을 정조준한 긴급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은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2일가량 걸리던 차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75%가 미끼 연락 후 24시간 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긴급차단 제도는 국내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통신 3사의 망을 통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통신망 단계에서 범죄 번호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One UI 7.0 이상)에는 의심 문자·전화에 대해 길게 누르기만 하면 ‘피싱 신고’가 가능한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됐다. 통화녹음 기능까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피싱범과의 실제 대화 내용도 즉시 제보할 수 있어 수사에 핵심 증거가 된다. 삼성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10분 차단으로 통화 ‘즉시 종료’… 피해 직전 차단 사례도


통합대응단은 간편제보·누리집 제보를 분석해 범죄 이용 의심이 있는 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이렇게 차단된 번호는 발신이 불가능해지며, 피해자가 뒤늦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중지가 이뤄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통합대응단은 총 145,027건의 제보 가운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번호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차단 제도가 위력을 발휘한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통합대응단이 대출빙자형 피싱 음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던 가운데 해당 번호를 즉시 차단하자, 범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던 통화가 차단 순간 즉각 끊기며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범행이 중단됐다. 긴급차단이 의심 신고와 동시에 범행 자체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다.

신고 빠를수록 피해 막는다… 악의적 허위 제보는 처벌


경찰은 국민의 신고 참여가 많을수록 더 신속하고 폭넓은 차단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전화 1566-1188 / www.counterscam112.go.kr) 또는 112를 통해 가능하다.

경찰은 “국민 한 사람의 제보가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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