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나경원·황교안 등 항소장 제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잇따라 제출했다. 검찰은 장기화된 분쟁을 멈추겠다고 했지만, 나경원·황교안·윤한홍 의원 등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수사·공판팀과 대검찰청의 검토 끝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입법 방해”라고 평가하면서도, ▲범행 전반 유죄 인정 ▲사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정치적 동기 등을 이유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벌금 1,900만 원 등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벌금액이 모두 500만 원 미만이어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항소 마감 시한인 28일 0시까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윤한홍 의원, 박성중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은 혐의, 채이배 의원을 약 6시간 사실상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주요 피고인들이 상급심 판단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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