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잇따라 제출했다. 검찰은 장기화된 분쟁을 멈추겠다고 했지만, 나경원·황교안·윤한홍 의원 등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수사·공판팀과 대검찰청의 검토 끝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입법 방해”라고 평가하면서도, ▲범행 전반 유죄 인정 ▲사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정치적 동기 등을 이유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벌금 1,900만 원 등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벌금액이 모두 500만 원 미만이어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항소 마감 시한인 28일 0시까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윤한홍 의원, 박성중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은 혐의, 채이배 의원을 약 6시간 사실상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주요 피고인들이 상급심 판단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