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뒤 의원들과 인사하며 떠나고 있다. 2025.11.27 ⓒ민중의소리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소집했다가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했고, 다시 국회로 수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당사로 바꾸었다. 이 같은 혼선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히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공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