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인상·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개선, 약속대로 연내 이뤄져야”

플랜트건설노조 “제도 개선 약속했지만 이행 안 해, 무엇이 두려운 건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 개선의 연내 해결을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2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도 개선’의 연내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두 사안은 플랜트건설노조가 정부 부처와 1년 내내 교섭을 통해 추진했던 핵심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모두 공감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실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후퇴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게 플랜트건설노조의 지적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노동부와 환경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은 최저임금 209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58만원”이라며 “노동부는 현행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했고, 가장 시급한 퇴직공제금액이라도 연내에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25년이 고작 한 달 남았음에도 구체적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1년 이상 근속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다. 매일 일정액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했다가 건설현장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하루 적립액이 6,200원에 불과한 데다가 이마저도 5년간 동결 상태라는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1년을 일해도 퇴직공제금 적립금은 2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6천만원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적립액으로는 노후 생계 대비를 위한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실정이다. 노동부 역시 플랜트건설노조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에 공감을 표하며 연내 인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개선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취급자 교육받아야 하고, 교육비는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취급자가 아닌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취업 시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시하라는 원청의 요구에 의해 자비로 교육을 받으며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이틀 치 일당을 포기하며 받아왔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환경부는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이 법 적용뿐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음을 인정했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여론 수렴 기구로 플랜트건설노조와 포럼을 구성하고, 무료 시범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그런데 환경부의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세우기는커녕 관료적이고 교육비를 받는 교육기관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애초의 약속을 번복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작금의 실태를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연내 해결을 촉구하는 퇴직공제금액 인상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개선은 법을 개정하는 일이 아니므로 어려울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연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노동부와 환경부가 공감하고 동의한 것처럼 퇴직공제금액 인상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개선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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