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년을 맞는다. 윤석열과 권력 엘리트 집단이 벌인 불법 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 범죄다. 그 진상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이 집단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간 군사충돌까지 유도했다. 불법계엄은 윤석열과 김건희 범죄의 끝에 벌어진 반헌법적 범죄였으며, 불법계엄 이후 자신들을 비호하기 위해 벌인 권력 엘리트들의 행태들 역시 진상을 밝혀야 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되고 국회 재표결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딛고 일어선 우리 사회가 다시 쿠데타를 맞이한 건, 그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과오에서 비롯됐다. 내란 전후 권력 엘리트들은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일으켜세운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과거 독재 부역세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데 박차고 일어나 반대하는 장관이 없고, 쿠데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나서는 군인이 없고, 여당은 내란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으며 사법부는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심지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란을 일으켜도 단죄되지 않고 살아 돌아왔던 과거의 경험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내란의 진정한 배후다.
때문에 ‘윤석열 내란’을 단죄하는 데 일말의 타협도 없어야 한다. 내란의 진상을 남는 의혹 하나 없이 밝히고 내란에 협조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아야 한다. 특검 수사로 부족하다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을 봐야 한다. 재판 역시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 관용이나 통합이라는 말로 그들의 부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