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꾸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혼선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특히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공모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남은 수사 기한을 감안하면 특검팀은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