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비FTA국가에 최대 50% 관세...산업부 “영향 제한적”

‘트럼프 관세’에 발맞춘 행보...‘중국 관세 우회’ 견제
중국 “보호주의적인 잘못된 조치” 반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멕시코 의회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비슷한 모습이다.

현지 언론들은 내년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환적 무역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발을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전날 하원을 통과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멕시코 상원은 통과된 개정안을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연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1,400여개 품목에 대해 5~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미국·캐나다·EU·일본 등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중국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큰 이익을 봐왔던 만큼 이번 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약 1,2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멕시코에 수입되는 중국 제품 중에서는 50%의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현재 멕시코 승용차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상반기 중국산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중 하나다.

한국도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흑자를 봐왔으나, 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흑자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며 자동차·섬유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생산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신들은 관세 정책의 배경에는 내년에 진행될 USMCA 재검토가 있다고 보고 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기존의 북마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협정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만들어진 USMCA는 발효(2020년)로부터 6년 후 재검토를 거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검토를 통해 USMCA 탈퇴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멕시코가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미국 측의 우려를 줄여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협상력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멕시코 입장에선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8,400억달러로, 멕시코-중국 교역액의 7배 수준이다.

이번 멕시코의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해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을 포함한 관련 무역 파트너의 이익에 실질적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멕시코가 이런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정책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이 초안보다 감소했고, 관세율도 일부 하향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멕시코가 수입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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