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서울시교육청, 학교 앞 ‘소녀상 모욕 시위’ 시민단체 고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인근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내걸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학교 주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을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고발장을 내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으로서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10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 벌여왔다.

수요 시위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이어왔던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성동구와 서초구 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 사자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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